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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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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0 종전의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시행일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