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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육훈련)
①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조사기술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해양조사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해양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인력 및 교육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조사기술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해양조사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해양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인력 및 교육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0.2.18 제170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로조사, 수로기술자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수로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수로조사성과는 각각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로 본다.
제6조(수로도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로도서지는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로 본다.
제7조(수로조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수로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국가기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기준점 및 그 국가기준점표지는 각각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및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본다.
제9조(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인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로기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수로기술자는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수로기술경력증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기술경력증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 중 수로조사업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모두에 등록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수로사업의 업종에 등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은 각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으로 본다.
제13조(판매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14조(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는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와"를 "측량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한다.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로 한다.
제2장제5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측량"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를 "(측량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를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7조)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를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을 "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를 "측량"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108조제2호 중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측량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3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제1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으로,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로조사, 수로기술자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수로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수로조사성과는 각각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로 본다.
제6조(수로도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로도서지는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로 본다.
제7조(수로조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수로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국가기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기준점 및 그 국가기준점표지는 각각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및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본다.
제9조(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인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로기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수로기술자는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수로기술경력증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기술경력증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 중 수로조사업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모두에 등록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수로사업의 업종에 등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은 각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으로 본다.
제13조(판매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14조(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는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와"를 "측량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한다.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로 한다.
제2장제5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측량"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를 "(측량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를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7조)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를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을 "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를 "측량"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108조제2호 중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측량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3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제1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으로,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