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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0.2.18 제170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한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자로 본다.
제4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5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은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은 제30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으로 본다.
제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12.8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항제3호나목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제5조제3항 단서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로 한다.
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로 한다.
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⑦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 생산자"를 "농업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항 및 제9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을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26]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9조의6제1항"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⑫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각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한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자로 본다.
제4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5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은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은 제30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으로 본다.
제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12.8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항제3호나목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제5조제3항 단서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로 한다.
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로 한다.
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⑦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 생산자"를 "농업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항 및 제9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을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26]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9조의6제1항"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⑫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각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5.26 제17322호(외식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부 칙[2020.12.8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2항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2항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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