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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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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소경제위원회)
①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경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수소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21.7.8 제18293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1.8.9]]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연구소 또는 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