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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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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소특화단지의 신청 자격, 지정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