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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9호 신규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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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
4. "국방중소·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국외에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입하거나, 계약상대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