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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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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의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