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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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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제51조에 따라 면허·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보상금의 공탁)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상의 목적인 양식업권·토지 또는 물건 등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권리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운영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讓渡)하는 경우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