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