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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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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