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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2013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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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8755호(수산업법)] [[시행일 2023.1.1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제18755호(수산업법)] [[시행일 2023.1.1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