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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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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의 제조·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가공·유통·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및 인공적으로 해수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해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댐·호수·늪·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8. "양식업권"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양식장"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10. "양식시설"이란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말한다.
11. "양식수산물"이란 양식을 통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12. "양식업자"란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양식업종사자"란 양식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