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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6568호 신규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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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③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