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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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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
3.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종전의 제27조는 제41조로 이동]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