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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7. "자율협력주행 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4.1.9]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9] [[시행일 2025.3.20]]
② 제5장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하여 이 법과 「자동차관리법」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시·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7.27] [[시행일 2022.1.28]]
④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도로관리청, 시·도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도로관리청, 시·도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1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규제 신속확인)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위원회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도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도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1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본조제목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26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27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
3.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종전의 제27조는 제41조로 이동] [[시행일 2022.1.28]]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라.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지정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과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에 각각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증기관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1.7.27 종전의 제28조는 제42조로 이동] [[시행일 2022.1.28]]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제40조제2호를 준용한다.
③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정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증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종전의 제29조는 제43조로 이동] [[시행일 2022.1.28]]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제51조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시행일 2025.3.20]]
③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정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증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종전의 제29조는 제43조로 이동] [[시행일 2022.1.28]]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수수료의 종류·요율·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종류
2.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고방법
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의 기준 및 보호방법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6.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관리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32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한 경우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원 중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33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수리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예방·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34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와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3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예방·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예방·대응계획을 수립한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예방·대응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예방·대응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의 수립, 장애발생 신고 및 복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36조(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37조(인증서의 폐지)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이 검증한 결과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2. 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이 가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39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인증기관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4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40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이하 "형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위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하 "운행가능영역 확인"이라 한다)하고 안전운행 성능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운행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기준·대상·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 종전의 제40조는 제51조로 이동] [[시행일 2025.3.20]]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7.27 제2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2.1.28]]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려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기상·통신 등 운행 환경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용도 및 범위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적합성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 종전의 제41조는 제52조로 이동] [[시행일 2025.3.20]]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개정 2021.7.27 제2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2.1.28]]
제42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
4.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4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 종전의 제42조는 제53조로 이동] [[시행일 2025.3.20]]
제43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개정 2021.7.27 제2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2.1.28]]
제4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제46조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變造)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운행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 이행 의무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4.3.19 종전의 제43조는 제54조로 이동] [[시행일 2025.3.20]]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44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계 자료를 제공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9 종전의 제44조는 제55조로 이동] [[시행일 2025.3.20]]
제4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함과 그 공개 및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전단에 따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장애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등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47조(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하려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48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4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
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5. 제5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성능인증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6장 보칙 [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50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정보
2. 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정보
3. 성능인증에 관한 정보
4.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정보
5.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은 정보 및 자료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5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시행일 2025.3.20]]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성능인증의 취소
4. 적합성 승인의 취소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본조개정 2024.3.19 제40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5.3.20]]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3.19 제4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5.3.20]]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3.19] [[시행일 2025.3.20]]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본조개정 2024.3.19 제42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5.3.20]]

제7장 벌칙 [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54조(벌칙)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19] [[시행일 2025.3.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1. 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본조개정 2024.3.19 제43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5.3.20]]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19] [[시행일 2025.3.20]]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3.19] [[시행일 2025.3.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3.19] [[시행일 2025.3.20]]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본조개정 2024.3.19 제4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5.3.20]]
부 칙[2019.4.30 제1642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㊷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1.7.27 제183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9 제199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24.3.19 제203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