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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빈 건축물 정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부 칙[2019.4.30 제1641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9.4.30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9.4.30 제164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6조(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로 한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6조(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로 한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22호]
이 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9 제1728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6.9 제17459호(한국부동산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1.3.16 제17939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21.7.27 제183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2.2.3 제188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체작업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체작업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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