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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5호 신규제정 2019.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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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