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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23 제3288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기술보증기금법」
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라. 「무역보험법」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바. 「신용보증기금법」
사. 「예금자보호법」
아. 삭제 [2022.8.23 제3288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법 별표에 따른 법률 또는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3. 법 별표에 따른 법률, 제1호 각 목의 법률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
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 및 보험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2.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관리
3.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그 밖에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10. 그 밖에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⑦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2.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법 제26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 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의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등은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고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법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
3. 법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4. 법 제8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등
5.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6.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등
7.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등
8. 법 제15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제출, 보고 등
10. 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등의 신청 등
11. 법 제22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12. 법 제23조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 보호 조치 등
13. 법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14.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15.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 협의 등
1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7. 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검사 및 보고 요구 등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동의 수령
2. 법 제20조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3. 법 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
4.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2019.3.26 제296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부 칙[2021.3.23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④부터 ㉒까지 생략
부 칙[2022.2.1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8.23 제3288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22.12.20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