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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제15855호 신규제정 2018. 10. 16. (한시법 2023.10.15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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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융거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9.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