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3호 일부개정 2019. 03.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수수료)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일 201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