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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0399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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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가. 재활운동비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19] [[시행일 2025.3.20]]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가. 재활운동비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