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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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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급여의 결정·지급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