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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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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3.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