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753호 일부개정 2020. 12. 2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8.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