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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753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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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 2018.3.2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