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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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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해유족연금)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제36조(순직유족연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 2018.3.20: 제2항]]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시행일 2018.3.2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