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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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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의 비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