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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법률 제19916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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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시행일 2024.7.3]]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