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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9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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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산림사업시행"이란 산림기술용역 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산림기술용역업자"란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산림사업시행업자"란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8. "발주청"이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