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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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행정안전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안전소통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 장·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지원
3.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4.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5.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6. 부 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7. 부 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기획 및 홍보
8. 부 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
9. 부 내 홍보협의회 운영·관리
10.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11.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운영
12.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대변인 업무 지원
2.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 홍보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지원
4.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언론취재의 지원
5. 재난안전정책 홍보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 분야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7. 재난안전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8.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재난수습 및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행정한류담당관·국제안전협력담당관 및 재난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4.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6. 부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조정
7.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8. 행정백서 등의 작성·관리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관련 동향 관리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4.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추진
5.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6. 부 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7. 부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
8. 부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9. 부 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0.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개선
11. 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13. 부 내 역량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
14. 부 내 역량평가업무의 총괄·조정
15. 부 내 역량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부 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17. 부 내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8. 부 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9.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0.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21. 부 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22.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4.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5.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6.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8.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9.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원 및 경영실적 평가
10.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1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⑥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총괄
2. 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업무
3.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4.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총괄 조정
6.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규제심사업무
8.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소관 법률안의 국회 심사 총괄·지원
10.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1.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행정대집행법령 제정·개정 등 관리
13.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의 업무 지원
14. 국가기록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⑦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부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관리·운영
3. 부 내 업무 포털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4. 부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 부 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부 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9. 부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11.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12. 부 내 정보화와 관련 제도 개선
13. 부 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4. 부 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⑧ 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시행
2.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모델 개발
3. 공공행정 분야 양자·다자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 관련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홍보
5.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법·제도의 운영
6. 국제협력 콘텐츠 기획·개발·보급 및 협력사업
7. 대내·외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통·번역 지원
8. 국제기구·해외 거버넌스 협력계획 수립·추진
9. 부 내 국제행정협력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10. 부 내 국제협력협정 사전협의·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11. 행정안전부 방문 외빈 대응 및 대사관 등 국내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국제안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분야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4.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주재관 지원·관리
5.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등 부내 국제협력사업 조정·지원
6.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7. 장·차관 공무국외출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재난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주요시설의 재난 관련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작성
2. 부 내 재난안전 및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
3. 부 내 정부연습 계획 수립 및 실시
4. 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수립
5.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 관련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6. 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7. 부 내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8. 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관리·운영
9. 재난안전 관련 상황관리반 운영 및 상황모니터링·보고·전파
10. 소속·산하기관 재난안전·비상대비 업무 지도·감독
11. 재난안전·비상대비 업무 대내·외 협력
12. 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13. 부 내 재난안전·비상대비 훈련계획 수립
제5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 국새·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시무식·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7.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8. 정부기 및 정부상징의 관리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 국가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환영 행사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5. 법정기념일의 관리
16. 국가의전제도의 연구·개선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 정부포상제도의 운영과 연구
2. 정부포상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4. 서훈기록부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5. 서훈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6. 정부포상관련 통계의 관리
7.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8. 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5. 부 내 일상감사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8.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9.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 업무의 발굴 및 지원
10.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11.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2.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3.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15.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2.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3.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4. 공무원 비위 관련 장·차관 지시사항의 조사·처리
5.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6.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8.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처리
9.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10. 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11. 조사담당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연찬 및 관련 법령 연구
제7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부혁신조직실에 혁신기획과·협업정책과·정보공개정책과·공공데이터정책과·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공공서비스혁신과·국민참여정책과·민원서비스정책과 및 행정정보공유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5.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6.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총괄·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추진과제 모델 정립 및 확산·전파
8.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9.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10.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11.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추진 과제의 평가 및 이행 관리
12. 정부혁신 관련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 대상 교육 추진
13.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4.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5.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협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2.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3.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4.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전파
6.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 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8.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9.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1.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
13.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5.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16.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8.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1. 행정기관 등의 협업을 위한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22.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⑥ 정보공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⑦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4.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6.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진단
7.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 발굴·추진
12.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14.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5. 공공데이터 시책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리체계 및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18. 공공분야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9.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시행
11.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12.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1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14. 「국가공무원법」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5.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1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19.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20. 외국 정부의 조직·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⑨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⑩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⑪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⑫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2. 맞춤형 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3.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4. 맞춤형 서비스 및 행정제도 개선 관련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및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7.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8.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10.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1.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12.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13.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⑬ 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기획·홍보
2.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제도화 연구
3.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운영 모델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
4.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 한다) 개발 관련 계획 수립·추진
5.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6. 공공서비스 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7.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8. 공공서비스 디자인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9.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11.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13.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4.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15.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6.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17.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8. 청원 운영현황 분석 및 관리
⑭ 민원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3.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4.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5.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 수립·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⑮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시행
5.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6.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및 실태조사·연구
7. 행정정보 공유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8.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9.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12.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및 확대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력 기록 유지·관리
1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조치
1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18.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전자정부국)
① 전자정부국장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자정부국에 전자정부정책과·지역정보지원과·스마트서비스과·정보자원정책과·글로벌전자정부과·개인정보보호정책과·정보기반보호정책과·개인정보보호협력과 및 개인정보안전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전자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전자정부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사업 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문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8.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9.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11.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6.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21.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2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역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2.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역사·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
5.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6. 미래 지역정보공동체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의 개선
8.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행정공간정보의 개방, 유통 및 민간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 행정공간정보를 활용한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관련 무선인식시스템(RFID)·센서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4.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15.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⑥ 스마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의 융합 등 전자정부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추진
2.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사업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0.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13.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17.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간 협의·조정
⑦ 정보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3. 전자정부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4.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5.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6. 전자정부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8.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9. 전자정부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관련 제품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13.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플랫폼 제도정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6. 전자정부사업 수주·발주제도 및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18. 행정기관 홈페이지 및 앱 등의 연구·평가·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20.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관련 제품 시험·평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2.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⑧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6. 전자정부 수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수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수출 관련 기업 지원, 수출 동향 분석 및 사업 정보 공유
9. 전자정부 수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수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0.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운영
⑩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시행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4.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20.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1.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2.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23.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24.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5.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26.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⑪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관련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관련 국제협력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의 운영
4. 개인정보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개인정보 제도 및 사례 연구
6. 개인정보 기술 지원 및 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개인정보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⑫ 개인정보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방지대책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예방 활동과 자율점검 협업에 관한 사항
4.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합동조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실태점검 및 합동조사의 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 제도 운영, 피해 복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전파 등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합동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실에 자치행정과·주민과·민간협력과·사회통합지원과·공무원단체과·자치분권과·선거의회과·자치법규과·지방인사제도과·지역공동체과·지역발전과·생활공간정책과 및 주소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11.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지원
1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기구의 운영 지원
13. 시·도지사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14.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15.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6.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1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8.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9.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지원
21.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활용 및 보급
23.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24.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5.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2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추진
8.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0. 행정사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11. 지방자치단체 행정사업무의 지원 및 행정사협회의 지도·감독
12.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⑥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 지원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지원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⑦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추진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협조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8.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지원
10.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1.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2.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⑧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연구
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⑨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3.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개선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연구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7.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8.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운영
9.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3.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4.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6.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보급 및 관리
18.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
19.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면·동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0.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21.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개선
2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⑩ 선거의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주민투표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6.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7.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8.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0. 사무구분체계의 연구·개선
11. 지방자치단체 사무특례제도의 연구·개선
12. 통·리장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⑪ 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재의·제소 지원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4.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5.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6.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7.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8.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9.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10.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⑫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6. 지방공무원 징계·소청제도의 연구·개선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분석 및 활용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 및 운영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장애인·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지원
⑬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 지역공동체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기획
3.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5.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6.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7.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평가
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평가
10.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11. 공동체의식 함양과 인식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마을사업 총괄 기획 및 운영
13. 희망마을 공모사업 추진
14.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행, 국내 및 지구촌 새마을운동 지원
15.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개정 및 운영
16.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17. 국내 및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관리
18. 국내 및 지구촌 새마을운동 관련 국고보조사업 등 지도·감독
19.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1.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22.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23.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마을기업 박람회 등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25. 인구감소지역 자립 촉진·활력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사업 추진
⑭ 지역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2.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3.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4. 도서(島嶼)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5. 도서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도서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6. 도서진단 및 도서사업 관계 부처 합동평가단의 구성·운영
7. 테마별 우수도서 콘테스트 등 도서 홍보 및 마케팅
8. 접경지역지원 종합개발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지원
9.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점검
10. 접경지역 범위 선정, 연차별지표 조사 및 제도개선
11. 남북공동 협력지구의 지정 및 협력사업의 추진
12. 평화벨트 구축 및 평화시범도시 도입 방안의 마련·시행
13. 지방소도읍의 지정·고시 및 종합육성계획의 수립·시행
14.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15. 읍면소재지 주차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6. 「농어촌도로 정비법」「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개정
17. 광역시도·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의 위험구조 개선사업과 안전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18. 평택 종합계획·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협의·승인
19.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평가 및 재정지원
2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지원
21.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도서, 접경, 공여구역 등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24.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협력사업 지원
25.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26.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27.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감독
28.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관리
⑮ 생활공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 총괄 및 지원
2.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8.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9.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지원
10.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12.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14. 자전거 축전(祝典),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주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명주소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3.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부여 및 관리
4.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의 확충·유지·관리
5. 도로명주소기본도 및 도로명주소대장의 관리·운영
6. 공공·민간부문 주소의 전환 및 지원
7.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과 홍보정책의 수립·시행
8. 중앙 도로명주소통합센터의 설치·운영
9.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및 검증
10. 구역번호의 전국단위 할당·조정 및 활용 지원
11. 국가지점번호의 부여·검증 및 활용 지원
12. 상세주소 정형화, 공적장부 상세주소 정비 및 주소의 일괄변경에 대한 국민신청제도 운영
13. 주소 관련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제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경제실에 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교부세과·회계제도과·지방세정책과·지방세운영과·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입정보과·지역경제과·지방규제혁신과·지역금융지원과·공기업정책과 및 공기업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4.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7.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8.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및 자치복권 발행에 관한 지도
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 지도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지방재정의 연계 관리
2. 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조정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6.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8. 지방재정 분석·진단 업무의 총괄
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등 지방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1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12.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 경보의 발령
14.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대책의 설계 및 운영
15.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
⑥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통계관리
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수입의 산정 및 배정
3.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평가
5.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감액제의 운영
6.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리
7.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운영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⑦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분석·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3.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집행 관리 등 재정 집행 지원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8.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9.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0.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연구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⑧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조정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개선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추진
4. 「지방세기본법」의 운영·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5.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개선
6.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
7.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8.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9.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10.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
11.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연구
12.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정·개정
13. 내국·외국법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정·개정
14. 지방소득세 징수 제도 및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15. 지방소비세에 관한 기획·연구·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개정
16. 지방소비세 배분방안 개선
17.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제도의 연구·개선
18.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운영 지원 및 법령 해석
19. 레저세·담배소비세 제도의 연구·개선
20. 레저세·담배소비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 해석
21. 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
22. 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
23. 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24. 지방세 통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보급
25. 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통계연감 발간
26. 지방세 통계 조사·분석 및 세수 추계기법의 연구
⑨ 지방세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운영의 기획 및 개선
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제도개선 및 운영
3.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도세(보통세) 제도의 연구·개선(레저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도세(보통세)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레저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재산세·주민세 등 시군세(보통세) 제도의 연구·개선(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재산세·주민세 등 시군세(보통세)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지방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
8.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목적세 제도의 연구·개선(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관련 법령의 운영
11.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관련 통계·정보 및 과세시스템의 운영·관리
12.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 및 관련 시뮬레이션·정책효과 분석
⑩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범칙행위 관련 제도의 개선
2. 지방세 부과·징수 기법의 개발·보급 및 개선
3. 지방세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징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지방세 감면제도의 연구 및 개선
5.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6. 개인·법인 및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 제도의 기획·총괄 및 법령 개정
7. 지방세 체납·과오납 방지대책의 수립 및 지도
⑪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업무 총괄
2.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등 지방세 포털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4.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체계의 개선
5. 지방세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6. 지방세·세외수입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비밀유지 등 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사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8.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개정, 제도운영 및 질의회신
9.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홍보
10. 지방세외수입 과목분류 및 체계화
11.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업무 총괄
12. 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및 통계연감 발간
13.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도연구
14.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 대한 진단·현장점검 및 공개 등
⑫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관련 협치 체계 지원·조정
6.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발굴 및 명품화·국제화 추진 지원
9. 향토자원의 사업화 추진 지원
⑬ 지방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3.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자율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4.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애로사항 발굴·해결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6.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규제개혁 유공자 발굴·시상
7.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8. 지방규제개혁 교육·홍보
9. 지방규제개혁자문단 구성·운영
1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정비계획 수립 지원
⑭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2.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실태 분석·평가
3.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감독
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 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정책 수립 추진 지원
6. 새마을금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 및 관리
8.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출연금에 대한 차등 요율제 및 목표기금제 관리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
9.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감독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금융교육 지원
13.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지원
⑮ 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감독
8.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 표준화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12. 지방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16> 공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결산 등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채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의 관리·운영
6. 지방공기업의 재정균형집행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신설을 위한 협의와 관련된 사항
8.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관리
9.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10.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사용자 교육
1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통계 관리
1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운영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
제13조(재난안전조정관)
재난안전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조정 및 지도
4. 재난유형별 재난상황정보 분석·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위기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운영
7.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 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8. 재난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체계의 구축·점검·지원
9. 중앙 및 지방 상황실장회의 주관
10. 소산(疏散)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11. 그 밖에 상황실 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예측 및 분석
3.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 재난진행상황의 파악·전달 및 처리
5.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6. 전시·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7.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기록·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9.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10.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상황실과 상황정보망 실시간 공유에 관한 사항
3. 재난발생 시 상황실과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5. 센터 내 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특수재난협력관)
① 특수재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수재난협력관 밑에 지자체협업담당관·민관협업담당관·감염병협업담당관 및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자체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특수재난협력관을 보좌한다.
1. 특수재난 관련 협업 업무 총괄·조정
2. 지방자치단체 특수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지원 및 컨설팅
3. 특수재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특수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특수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
5. 특수재난 관련 중앙·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6.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7. 특수재난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8. 특수재난 협업지수 모델 개발 및 운영
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민관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특수재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총괄
3. 중앙 및 지역민관협력위원회 등 재난관련 민관협의체 운영
4.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 민관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8. 민간부문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난안전관리 자원봉사 협업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재난안전 분야 사회적 참여 활성화
⑤ 감염병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특수재난협력관을 보좌한다.
1. 감염병 재난 및 가축전염병(이하 "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습지원단 구성 운영 및 현장지원
2. 감염병등 관련 협업 기능별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3. 감염병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운영
4. 감염병등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5. 감염병등 관련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 협업 활동 지원
6. 감염병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체계 구축
7. 감염병등 관련 매뉴얼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감염병등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술지원
⑥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특수재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사고·원자력안전사고·공동구사고(이하 "환경오염사고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습지원단 구성 운영 및 현장지원
2. 환경오염사고등 관련 협업 기능별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사고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운영
4. 환경오염사고등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5. 환경오염사고등 관련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 협업활동 지원
6. 환경오염사고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체계 구축
7. 환경오염사고등 관련 매뉴얼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사고등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술지원
제17조(안전조사지원관)
① 안전조사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조사지원관 밑에 사고조사담당관 및 연구개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고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안전조사지원관을 보좌한다.
1.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및 분석
2.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3. 국내외 재난 및 재난사고의 사례 수집 및 분석
4.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5.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6.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결과 분석·평가 및 관리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④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안전조사지원관을 보좌한다.
1.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재난안전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
4.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6. 재난안전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7.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연구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8.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 재난 대비체계 연구
제18조(안전정책실)
① 안전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정책실에 안전기획과·안전제도과·안전사업조정과·재난안전산업과·안전개선과·안전점검과·안전문화교육과·승강기안전과·예방안전과·재난경감과·재난영향분석과를 두며, 안전기획과장·안전제도과장·안전사업조정과장·재난안전산업과장·안전개선과장·안전점검과장·안전문화교육과장·승강기안전과장 및 예방안전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난경감과장 및 재난영향분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
4.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6. 재난종합상황 분석·전망 등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및 제공
7. 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운영
8. 안전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분석
9.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통계조사기법 연구 및 통계관리
10. 안전 관련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본부 내 전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실·국·관 및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2. 안전기준 조사 및 미비점 발굴
3.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 및 조정
4.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축 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사이버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보건·식품, 그 밖의 사항의 안전기준 심의·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준 개선 및 이행상황 점검·관리
7.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기준의 비교 분석·연구
9.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1. 수상레저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한정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긴급신고전화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분야 신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⑦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평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3. 생활안전 모니터단 및 생활안전 점검·컨설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리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침의 수립
7.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 및 보행안전시설 기준의 개발·운영
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및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9.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1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총괄·지원
11. 도로교통사고 예방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관리
15. 어린이놀이시설 위해성 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6.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재난 징후 정보관리
18. 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운영
19.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운영
20.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점검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
2. 재난취약분야 발굴 및 예방안전체계 구축
3.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조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4.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운영 및 안전대진단 총괄
5.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법령의 제정·운영
6.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지침의 수립·운영
7.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비에 대한 조치결과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
8.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위험성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 지원·지도에 관한 사항
9. 재난취약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10. 민간소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안전복지 개선 및 국민생활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13. 안전점검결과의 기록·분석·통계관리·보존 및 제공
14.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
1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16.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⑨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육성 지원 및 제도 개선
2. 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사업 추진
3.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의 구성·운영
5.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6.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안전 전문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8.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민 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1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승강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승강기시설 안전정책의 총괄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고시의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4.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및 승강기 사고조사 판정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6. 승강기 제조, 관리부실 및 중대사고·고장에 대한 조사 및 안전대책 권고
7.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9.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특례기준, 우수업체 선정 등 관련 제도의 운영
10.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11.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12. 승강기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⑪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2.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의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4.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총괄
6.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 관리
9.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및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4. 소하천 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 소하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 총괄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관리
7. 소하천 시설기준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소하천의 지정·관리 및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제도의 운영
10.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평가·포상 및 재해위험도 기준의 설정·고시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지정·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13.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계측표준시방서 작성·보급
14.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제도의 운영
16.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18.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등 중앙저수지·댐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20. 저수지·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⑬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방재목표의 설정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2. 기후변화 등 재해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예측·적응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준의 재설정 및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 및 이행의 관리·감독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고시
7. 지역안전도 진단제도의 운영
8.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기준의 설정·운영
9.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및 풍수해저감대책의 시행 점검·평가
10.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11. 방재시설기준의 설정·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12. 수방(水防)기준의 제정·운영 및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운영
13.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유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마련
14. 내풍·내설 설계기준의 설정·운영 및 지도
15.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정·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방재 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수전문교육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8.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19.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20.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제정·개정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수립기준 운영
21.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 세부기준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운영
22.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ISO)에 관한 협의 및 관리
제19조(재난관리실)
① 재난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난관리실에 재난관리정책과·지진방재정책과·지진방재관리과·재난정보통신과·재난대응정책과·재난대응훈련과·자연재난대응과·사회재난대응과·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과 및 재난자원관리과를 두며,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난관리정책과장·재난정보통신과장·재난대응정책과장·자연재난대응과장·사회재난대응과장·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 및 재난자원관리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대비·대응·복구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대비·대응·복구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3.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6.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및 관리
9.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실 소관 정책연구용역 총괄
11. 재난관리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2.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3. 재난 관련 통계관리·분석,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기법 연구
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15. 한국방재협회의 지도·육성 및 지원
16. 재난 대비·대응·복구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17.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3.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4.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내진성능목표 및 공통적용사항 설정·관리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
7.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지도 작성
8. 지질·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
9. 지진·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⑤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2.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4. 지진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훈련
6.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대응시스템 구축·운영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추진
8.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평가
10. 지진해일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
⑥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
2.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리 및 국내·외 기술표준화
3. 재난관련기관의 재난정보통신 관련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통신망(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구축·운영
5.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6.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
7. 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 긴급통신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업무의 총괄·조정
11.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12. 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조정
13.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및 운영
14.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의 통합·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
16.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7. 국가재난정보통신체계 관련 현황조사 및 통계관리
⑦ 재난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대응 대책의 총괄·조정 및 운영
2. 긴급수습체제 및 긴급지원체제 추진
3.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조정 및 주관부처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에 관한 사항
6.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지침의 수립 및 운영
7. 재난관리 매뉴얼의 총괄·운영 및 표준·실무 매뉴얼 등의 관리
8. 재난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 작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지원
9.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0. 각 기관별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매뉴얼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1.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총괄
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4. 중앙사고수습본부 표준 운영기준 마련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5. 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내·외 제도 연구·협력 및 자료 수집
16.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
17.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관리·운영
18.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재난대비 분야별 상시훈련의 기획·총괄·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의 기획·총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상시점검 및 종합점검체계 구축·운영
6.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⑨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수습 총괄
2.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재해사전예측시스템·풍수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지원 및 자연재난과 관련된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자연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자연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자연재난 관련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수습요원의 파견·인력관리
7.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제도 정비
8. 자연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0. 가뭄·황사·폭염·낙뢰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상황 관리의 총괄
11.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및 중장기대책의 수립
12.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예보·경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예보·경보 발령의 지원
14. 재난위험정보의 활용·관리 및 제공
15. 산간마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16.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지침 및 기준의 개발 보급
17. 자연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18. 자연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⑩ 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수습 총괄
2.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사회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4. 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사회재난 관련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수습요원의 파견·인력 관리
7.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제도 정비
8. 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9. 사회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0. 사회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11. 사회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12. 재난연감의 발간 및 관리
13.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⑪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관리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7. 피해주민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대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20.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21.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운영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운영 및 관리
4.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복구 지원 및 관리
5. 주택 피해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재민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7. 이재민 수용시설의 지정, 구호물자의 확보·관리 및 지도·점검
8.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9.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의 운영·관리
10. 재난 등에 대한 복권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12.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13.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4.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지원
16.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관리
17.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⑬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2.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3.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5.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 등 재난보험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6. 재난보험 대상·범위·절차 등 개발 및 운영
7. 풍수해보험 사업의 점검·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9.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양성 및 관리
10.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운영
12. 민간보험사 방재컨설팅 등 지원
13.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14.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재해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⑭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에 대비한 인적·물적 자원(이하 이 항에서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 및 총괄
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및 동원계획의 수립·운영
3.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지정·고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관련 관계 부처·기관·단체와 협의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및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관리·점검 및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취소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7. 국가기반체계 합동평가단의 운영 및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한 평가
8. 국가기반체계 보호자원의 지정 및 자원 관리현황 평가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장 및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비상대비정책국에 비상대비기획과·비상대비자원과·비상대비훈련과·민방위과·위기관리지원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평가
5.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6.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 협의
7.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8.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조정·승인 및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조정
9.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10.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11. 비상대비 국제협력 및 국내외 사례 연구
12. 비상대비 정책자료 발간·수집 및 비상대비 정기간행물과 업무편람의 발간
13.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동원업무의 총괄·조정
2. 동원자원 소요 심의·조정 및 총괄
3.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6.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파견장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선발·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비상대비 세미나 및 워크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정부종합상황실의 시설 및 장비 운영
12. 비상대비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3.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14.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통제
15. 국가지도통신망 이용기관의 운영 실태점검
16.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훈련의 지침·예규의 제정·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2. 정부연습의 기획·통제 및 실시
3.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4. 중앙계획·통제단의 설치 및 운영
5. 정부연습의 준비·종합 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6.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8.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9.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10. 전시 현안과제 토의에 관한 사항
11.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12. 정부연습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훈련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4.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통제 및 실시
15. 지역단위 종합훈련 시 동원하는 인력·물자의 보상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6. 비상대비업무의 평가계획 수립 및 확인·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7. 정부연습·지역단위 종합훈련, 위기대응연습 평가
1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비상대비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⑥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민방위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협의
3. 민방위의 날 창설 기념행사 계획 수립·운영 및 대국민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시민방위계획 및 화생방 계획 수립·운영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협조 및 관련 단체·기업체와의 협조
6.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및 민방위시책의 평가·개선
7. 민방위사태로 인한 지역주민 통제 및 피해의 조사·종합
8.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자원의 관리
9. 민방위행정정보시스템 개선·보완
10.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11. 민방위대 검열 기본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12.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13.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명령계획의 수립·지도
14.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지원
15.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보급·관리·지도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1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민방위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지도발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2. 안보위기 관련 소관분야 상황관리 및 관계부처 협조
3.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4. 국지도발 등 안보위기 시 주민보호대책 수립
5. 접경지역 내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안보교육 총괄 등에 관한 사항
⑧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재난경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운영·개선
2. 중앙 및 시·도 민방위재난 경보체계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발전방안 연구·개발 및 운영매뉴얼 개선
4. 민방위재난경보발령에 따른 시·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중앙 및 시·도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관리·운영 및 감독
6.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7.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노후 경보시스템 개선
8.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에 따른 운영체계 마련 및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청와대, 대법원, 국회 등 정부주요기관 및 유관기관 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10. 지진해일 예보·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11. TV 및 라디오방송국 경보전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12.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내 경보전달 및 각종 재난경보시스템과 연동 통합체계 구축
13. 중앙 및 시·도 민방위재난경보체계 운영·관리·지도·감독
14. 제1·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
15. 통제센터 운영 관련 한미 공군부대 등 부대 내 유관기관 간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21조(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2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행정지원과·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및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후생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 감사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회계·용도·결산 및 재산·물품 관리
5.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6. 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7. 구내식당·의무실 운영 및 차량관리
8.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의 발간·보급
3. 국내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조사 및 보급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의 구입·수집 및 관리
6. 연보, 소식지의 발간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업무의 총괄
7. 원 내 회의 운영과 각종 지시사항 추진의 총괄관리 및 법령 관련 업무
8. 원 내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연구발표대회의 운영
10.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11. 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지원·협조 및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12.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자문
13.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개발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외국공무원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 위탁교육과정의 운영
3.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대한 국제홍보
5.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행사 및 의전
6. 외국공무원 수료생의 사후 관리 및 상호교류 지원
7.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국어 및 정부 주요시책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조사 및 보급
제23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정책리더양성과 및 전문역량교육과를 두되,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책리더양성과장 및 전문역량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연수생의 학적관리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교육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6. 전임·겸임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운영
7. 기본 및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지방공무원 역량평가·교육 운영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
11. 부 내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의 총괄
12. 강의실·분임실·시청각실·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교육시상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분석
15. 연수생의 체육활동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1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리더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정책과정·중견리더과정 등 정책 리더 양성과정 운영
2.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관리
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⑤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역량교육·여성리더교육 및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2.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관리
6. 홈페이지 및 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4장 국가기록원

제24조(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5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정책기획과·기록협력과 및 기록정보기반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기록협력과장 및 기록정보기반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문서·보안·관인의 관리 및 자체감사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3. 회계·용도·결산 및 재산·물품·차량 관리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 운영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식지·홍보책자 등 홍보물의 제작·발간·배포
6.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7.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2.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의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4.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심사평가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6. 원 내 조직·정원 관리
7. 기록물관리 관련 각종 통계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및 연보의 제작·발간·배포
8.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조정
11.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12.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유지·관리
13.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
⑤ 기록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2.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협조
3. 기록관·특수기록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4.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도·지원
5. 기록물관리 실태조사계획의 수립·총괄
6.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7.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8. 기록관리분야 국제협력 모델 개발 및 확산
⑥ 기록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제도·정책·기획·예산의 수립 총괄
2. 전자기록물의 영구보존·장기검증 체계의 구축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4.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확산 및 지원
5. 전자기록물 이관 관련 기반 구축 및 지원
6. 국가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운영
7. 기록물정보 콘텐츠 구축 등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원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9. 전산실의 운영·보안과 네트워크 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10. 원 내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제26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관리부에 수집기획과·전자기록관리과 및 기록보존복원센터를 두되, 수집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전자기록관리과장 및 기록보존복원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수집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수집·평가·폐기 정책의 총괄·조정 및 관련 통계 관리
2. 기록물 분류·관리 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의 기록물 수집·관리
4.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5. 일반행정부처, 경제부처, 특수기록관,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6. 비밀기록물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및 수집·관리의 총괄·조정
7. 정부간행물·행정박물 수집 및 관리의 총괄·조정
8. 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의 총괄·조정
9. 국가기록물 정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10.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 민간·국외 소재 기록물의 수집 기획 및 총괄·조정
11. 국내 민간·국외 소재 주요 기록물에 관한 소재 정보 조사·수집 및 정리·기술·공개 재분류 기준의 마련·시행
12.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13.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자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기록물 수집·이관·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및 관련 통계 관리
2. 전자기록물 수집·이관·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기획 및 지원
3.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체계 기획·운영
4.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의 프로세스 연구 및 중장기 정책방향 설계
5. 시청각기록물의 수집·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영화 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
7. 국내외 전자기록물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⑤ 기록보존복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2. 기록물 보존시설의 기반구축 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
3. 원내 보존시설의 구축 및 보존분담 총괄·조정
4.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안 및 재난대비 기준 마련 및 점검 관리
5.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환경 기준의 수립 및 점검 관리
6. 기록물 서고배치 및 기록물 반·출입 관리의 총괄·조정
7. 기록물 정수 점검 및 통계 관리의 총괄·조정
8. 기록물 상태검사·점검 및 보존환경 기준 수립과 관리
9. 기록매체 보존규격의 개발·관리 및 보존용품인증제도의 운영
10. 기록물 보존처리·매체수록의 기준 수립·관리 및 시청각실·복원실 운영
11. 복원·복제 및 탈산·소독의 기준 관리
12. 기록물의 유형별 보존복원기술·장비 연구 개발, 보존시설 대여 및 기술 지원의 총괄·조정
13. 수복용 한지 등 기록물 복원·복제 재료 및 기술 연구
14. 연구 개발된 기술의 시험·적용 및 교육·보급
15. 재난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16. 국내외 보존 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서비스부에 콘텐츠기획과·공개서비스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되, 콘텐츠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공개서비스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콘텐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관련 서비스·활용 업무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2. 기록물 관련 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제작
4.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5. 주요 기록물의 전시·시사회 및 방문객 견학프로그램 기획·운영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총괄·조정
2. 기록물 공개·비공개 기준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3. 기록물 정리·기술 정책의 총괄·조정 및 검색도구의 기준 수립·관리
4.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재분류 기준 수립 및 관리
5.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 개발
6. 대국민 기록관리 의식개혁프로그램의 추진
7. 기록물 관련 열람 정책 및 열람실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 및 관리
8. 국가기록정보센터, 서울기록정보센터 및 광주기록정보센터의 운영
⑤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기록물관리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3. 기록물관리 교과목·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교재의 발간
4. 사이버 기록물관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5. 국내외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지원
6. 그 밖에 기록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제28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기획지원과·기록제도과·기록수집과·기록콘텐츠과 및 보존복원과를 두되, 기획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기록제도과장·기록수집과장·기록콘텐츠과장 및 보존복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 내 인사·조직·서무·문서 및 보안관리
2. 예산·회계·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3. 대통령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통합 대통령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의 방호·방화·유지·관리 및 청사공간의 배정·배치
6.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점검 및 관리
7. 대통령기록관 주요 정책 홍보
8.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사무 지원
3.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총괄 및 지원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해제·보안 및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항
5.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밀 대통령기록물의 비밀해제·보호기간 연장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7.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8.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9.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10. 대통령기록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11. 대통령기록관 보유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12. 대통령기록관 열람실·도서관의 운영
13. 대통령기록물 통계 관리
⑤ 기록수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2. 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대통령상징물, 대통령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4. 대통령상징물, 대통령 선물 설명 기술(記述)
5.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6. 역대 대통령, 그 배우자 및 보좌진 등 관련인으로부터 수집대상 기록물의 소장 현황 조사·수집 및 구술(口述) 채록
7. 해외 대통령기록물 수집
8.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지원
9.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과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등록
10. 국내외 수집기록물 및 구술(口述) 채록 기록물의 정리·기술
1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
12.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의 정리 체계 및 기준 관리
13. 대통령기록관 검색도구 기획 및 개발
14.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
⑥ 기록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2.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콘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
4. 대통령기록관리 포털시스템의 관리·운영
⑦ 보존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보존서고 입출관리 및 기록물별 환경 유지·관리
2. 이관 및 수집 기록물의 탈산·소독 처리
3.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 수록 및 과학적 처리
4.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5.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용기 개발
6. 이관 및 수집 기록물의 상태 검사·점검 및 훼손기록물의 복원
7.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전자기록 이관 및 수집 관련 기술 지원
9. 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10.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제29조(서울기록관)
① 서울기록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기록관에 수집공개과 및 보존서비스과를 두되, 수집공개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수집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집행 및 심사평가
2. 인사·서무·예산·회계·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와 청사 방호
4. 소관지역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5. 기록물의 인수실·등록실 운영
6. 소장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계획 수립·시행
7.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재분류 및 활용
8. 소장 기록물의 정리·기술 계획 수립 및 시행
9. 소장기록물 검색도구의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 기록물의 상태검사·점검 및 탈산·소독 등 보존처리
2. 소장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3. 기록물 보존서고의 보안·재난·환경 관리
4.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5. 기록물의 마이크로필름실, 제본실 및 탈산실·소독실 운영
6. 기록물 열람서비스의 제공·지원
7.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 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8. 전자기록물 재난관리·복구 시스템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9. 서울기록관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0. 서울기록관 소관 정보화 인프라 운영·보안 및 유지·보수
제30조(부산기록관)
① 부산기록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집행 및 심사평가
2. 인사·서무·예산·회계·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와 청사 방호
4. 소관지역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5. 소장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계획 수립·시행
6.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재분류 및 활용
7. 소장 기록물의 정리·기술 계획 수립 및 시행
8. 소장 기록물 검색도구의 구축 및 운영
9. 소장 기록물의 상태검사·점검 및 탈산·소독 등 보존처리
10. 소장 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11. 기록물 보존서고의 보안·재난·환경 관리
12.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13. 기록물 열람서비스의 제공·지원
14.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 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15. 부산기록관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6. 부산기록관 소관 정보화 인프라 운영·보안 및 유지·보수
제31조(대전기록관)
① 대전기록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전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집행 및 심사평가
2. 인사·서무·예산·회계·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와 청사방호
4. 소관지역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5. 소장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계획 수립·시행
6.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재분류 및 활용
7. 소장 기록물의 정리·기술 계획 수립 및 시행
8. 소장 기록물 검색도구의 구축 및 운영
9. 소장 기록물의 상태검사·점검 및 탈산·소독 등 보존처리
10. 소장 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11. 기록물 보존서고(정부대전청사 지하서고를 포함한다)의 보안·재난·환경 관리
12.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13. 기록물 열람서비스의 제공·지원
14.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 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15. 대전기록관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6. 대전기록관 소관 정보화 인프라 운영·보안 및 유지·보수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관리총괄과·청사보안기획과·방호안전과·청사기획디자인과·시설총괄과·시설지원과 및 공사관리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 및 청사기획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청사보안기획과장·방호안전과장·시설총괄과장·시설지원과장 및 공사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관리 기준의 수립 및 조정
2. 정부청사 관리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3.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인사·예산·조직·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4. 정부청사 소관 업무의 자체 감사 및 지도·점검
5. 정부세종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6. 정부세종청사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7.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미화 및 정원관리
8. 정부세종청사의 후생편의시설 운영 및 지원
9. 전산시스템 운영 및 보수·유지(출입관리시스템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다른 관리소 또는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의 보안·방호·방화 관리기준 수립 및 조정(소방·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2. 정부청사 보안·방호·방화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3. 정부청사 보안·방호·방화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4. 정부청사 출입관리에 관한 기준 수립
5. 정부청사 보안·방호·방화 진단 평가 및 컨설팅
6. 정부청사 보안·방호·방화 준수 실태 점검
⑤ 방호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세종청사의 보안·방호·방화관리(소방·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2. 정부세종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당직총사령의 근무명령 및 운영업무를 제외한다)
3. 정부세종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수·유지
4. 공무원 통근 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5.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⑥ 청사기획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청사 공간 기획·컨설팅 및 공간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정부청사 신축 예산의 집행 및 관급자재의 조달·관리
5. 정부청사 수급관리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6.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립 및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시설관리 운영기준 수립 및 조정
2. 정부청사 시설물 관리 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정부청사 시설물 실태 점검 및 기술 지도·지원
4.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정부세종청사 1동부터 6동까지 및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설비 등의 설치·보수 및 유지(소방·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
5. 정부세종청사 시설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정부세종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방송·음향시설 운영 관리
7.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⑧ 시설지원과장은 제6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범위는 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6동까지 및 정부세종컨벤션센터를 제외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⑨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총괄·조정
2. 정부청사 시공공사의 설계·시공계획의 수립·지원 및 검사
3. 정부청사 건축사업에 관한 건축·토목 및 설비공사의 종합·조정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시설과·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서울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3. 정부서울청사의 보안·방호·방화관리(소방·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 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 정부서울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7.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서울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보수 및 유지
2. 정부서울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3. 정부서울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방송·음향시설 운영 관리
4. 정부서울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관리
2. 춘천지소의 보안·방호·방화관리
3. 춘천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춘천지소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춘천지소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춘천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2. 고양지소의 보안·방호·방화관리
3. 고양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고양지소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고양지소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고양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과천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3. 정부과천청사의 보안·방호·방화관리(소방·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 정부과천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7.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과천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보수 및 유지
2. 정부과천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3. 정부과천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방송·음향시설 운영 관리
4. 정부과천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대전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3. 정부대전청사의 보안·방호·방화관리(소방·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 정부대전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 정부대전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7.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대전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보수 및 유지
2. 정부대전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3. 정부대전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방송·음향시설 운영 관리
4. 정부대전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대전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관리
2.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보안·방호·방화관리
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안·방호·방화관리
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① 대구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보안·방호·방화관리
3.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① 경남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안·방호·방화관리
3.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6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관리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상담
6.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관인 관리 및 문서 수발·통제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비상계획 및 관인·문서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4.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5.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국제교육과정 운영
6. 교육시상금 운영계획 수립·관리
7. 전산·통신장비의 운영·관리
8. 강의실·분임실·시청각실 및 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총괄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2.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훈련기법 연구·개발
4. 교육생 생활지도
5. 교수요원 관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기본·전문과정 설계 및 운영
7.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 총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8.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9.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체험의 운영
10.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과정별 교재편찬 및 발간
11.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1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1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
1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과정별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생의 학적 및 성적관리
16.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보조자료 및 실습기자재의 운영·관리
1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실적 및 통계관리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훈련기법 연구·개발
2.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
3.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4.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체험의 운영
5.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과정별 교재편찬 및 발간
6.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7.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8.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
9.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과정별 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
10.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생의 학적 및 성적관리
11.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보조자료 및 실습기자재의 운영·관리
12.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운영
13.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14. 안전체험훈련 실기·실습 기자재 관리
15.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실적 및 통계관리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4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지방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5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4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7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20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⑧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⑨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5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2 제2호, 별표2의2 제2호,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 별표 4 제2호, 별표 4의2 제2호, 별표 5 제2호, 별표 5의2 제2호, 별표 8 제2호, 별표 9 제2호, 별표 10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2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비상대비정책국장, 국가기록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장,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실·국장급 직위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1개 직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행정한류담당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글로벌전자정부과장, 비상대비훈련과장, 지진방재정책과장, 재난보험과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국가기록원 기록보존복원센터장·기록정보기반과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제주청사관리소장·경남청사관리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안전정책관: 재난경감과, 재난영향분석과
2. 재난관리정책관: 재난관리정책과, 지진방재정책과, 재난정보통신과
3. 재난대응정책관: 재난대응정책과, 자연재난대응과, 사회재난대응과
4. 재난복구정책관: 복구지원과,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재난자원관리과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5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경제지원관, 예방안전정책관, 지역금융지원과, 국민참여정책과, 자치법규과, 공기업정책과, 안전사업조정과, 지진방재관리과, 위기관리지원과, 청사보안기획과 및 심사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제56조(한시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0월 25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5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둔다.
부 칙[2017.7.26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 및 총리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70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15명, 4급 43명, 4급 또는 5급 46명, 5급 155명, 6급 180명, 7급 83명, 8급 32명, 9급 14명, 수석전문관 3명, 전문관 10명, 관리운영 7급 2명, 관리운영 8급 2명, 관리운영 9급 7명, 연구관 30명, 연구사 37명, 전문경력관 15명, 소방령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2명, 경정 7명, 경위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직렬 3명(6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이 규칙 제53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② 총리령 제1256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된 직위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7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6급 21명, 7급 17명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9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7급 3명, 8급 13명, 9급 22명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4제1항,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고시"를 "행정안전부고시"로 한다.
④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조 단서, 제7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4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6항·제7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행정자치부령 제11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3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제24조제4항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6조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측정항목란 제3호마목의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본문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단서, 같은 란 (1)[대상 분야] 계산식, 같은 란 (2)[교부기준] 본문·단서·계산식, 같은 란 (3)[교부기준] 단서·계산식 및 같은 란 (4)[교부기준] 본문·단서·계산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본문, 제48조의4제3항, 제48조의17,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나목, 제30조제6호, 제42조제13호,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를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로,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를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8>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9>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0>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1>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경찰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2>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본문·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장”의 용어는 「대통령비서실 직제」에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되,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는 문서에는 해당란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4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6>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을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5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교부기준란, 같은 표 제2호 교부기준란 단서, 별표 2 비고 제10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의2제2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다목,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20조의2 및 제21조제1항·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4조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은"을 "행정안전부장관·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시·도, 시·군·구"를 각각 "시·도,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1조의4제1항,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3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2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4호, 제6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제19조의3제5호,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별표 1 제19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1)가목·다목, 같은 호 2) 및 같은 표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0>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