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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59호 일부개정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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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별표 11에서 정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에 따라 발음·문법·어휘력·유창성·이해력 및 응대능력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별 합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