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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18.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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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모의비행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 운용장비 목록과 그 적용방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해당 모의비행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