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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99호 일부개정 2018.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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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비행경력의 증명)
제76조제1호에 따른 경력 중 비행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자격증명을 받은 조종사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2. 법 제46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행경력: 조종연습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사용자, 감독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