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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03호 일부개정 2020.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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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신청한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