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 중인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