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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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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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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수시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제15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촉심사관등의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심사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심사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하되,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심사관을 지명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