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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18.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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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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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정기심사는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따라 기장의 경우에는 제138조제139조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139조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2.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매년 2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② 제1항의 정기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정기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에 대한 심사는 기장의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각각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종을 조종하는 조종사인 경우에는 기종별 격년으로 심사한다.
1.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2.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3.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