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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부 칙[2017.3.29 제279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6호, 별표 3 제2호너목(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더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바목은 201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본다.
제4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전문검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검사기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26조제8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5조, 제21조, 제22조,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4조의8, 제54조의2,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7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의7 및 별표 4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9일 이후 2016년 9월 30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7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의7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항공교통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 중 "항공교통본부장"은 2017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항공교통센터장"으로 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7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9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로 한다.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로,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8호 중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항공법」 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한다.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⑨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같은 법 제2조제2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2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 중 "「항공법」 제138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항공법」 제2조제28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법」 제26조제1호"를 각각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로 한다.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8천2백원"으로 한다.
⑮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16>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로 한다.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항공법」 제7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6호, 별표 3 제2호너목(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더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바목은 201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본다.
제4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전문검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검사기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26조제8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5조, 제21조, 제22조,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4조의8, 제54조의2,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7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의7 및 별표 4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9일 이후 2016년 9월 30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7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의7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항공교통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 중 "항공교통본부장"은 2017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항공교통센터장"으로 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7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9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로 한다.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로,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8호 중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항공법」 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한다.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⑨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같은 법 제2조제2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2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 중 "「항공법」 제138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항공법」 제2조제28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법」 제26조제1호"를 각각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로 한다.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8천2백원"으로 한다.
⑮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16>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로 한다.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항공법」 제7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5.29 제28077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
부 칙[2017.7.17 제28193호]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28419호]
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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