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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93호 일부개정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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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9, 2019.8.2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6.8, 2021.11.16, 2022.6.7, 2022.12.20, 2023.10.10] [[시행일 2023.10.19]]
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준감항증명은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특별감항증명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를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나. 항공기의 정비·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화물을 싣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
다.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승객·화물을 싣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
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마.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바.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사.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아. 기상관측 또는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
자.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헬리콥터
차.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에 사용하는 항공기
카.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하는 항공기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의 검사 및 운용한계(運用限界)의 지정(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4.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4의2.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서의 발급(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5.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감항증명에 관한 감항증명의 취소 및 효력 정지만 해당한다)
6.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7. 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항공기, 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승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 다만, 다음 각 목의 감항승인과 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3.10.10] [[시행일 2023.10.19]]
나. 삭제 [2023.10.10] [[시행일 2023.10.19]]
다.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라.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8. 법 제25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 다만, 다음 각 목의 소음기준적합증명과 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소음기준적합증명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소음기준적합증명
9. 법 제30조에 따른 수리·개조승인
9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장 등 보고(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는 제외한다)의 접수
10.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비행 등에 대한 허가
11. 법 제39조의2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변경지정·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
나.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의 발급
다. 법 제3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
라.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명령
12. 법 제4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2의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1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와 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자격증명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14.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15의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의 변경,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검사
15의3.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15의4.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은 제외한다)
17.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류등(「주세법」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18. 법 제58조제2항제2호·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18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19.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이 호에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의 접수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가. 법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와 관련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관련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지상운항 중 발생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20. 법 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장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보고(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소속된 기장의 보고는 제외한다)의 접수
21.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이륙·착륙 허가
22.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행 또는 행위에 대한 허가[법 제68조제5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만 해당한다)의 비행에 대한 허가는 제외한다]
23. 법 제69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
24. 법 제74조에 따른 비행기(「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는 제외한다)의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25.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역에서의 항공기(「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26.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27. 법 제81조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만 해당한다)
28.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29.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0.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1.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운영기준·운항증명서의 발급, 운영기준의 변경 및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운영기준·운항증명서의 발급, 운영기준의 변경 및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는 제외한다)
32. 법 제90조제6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제외한다)
33. 법 제90조제7항 및 제8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명령,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 및 그 처분의 취소(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정지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그 처분의 취소는 제외한다)
3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35. 법 제9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6. 법 제93조(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인가(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인가는 제외한다)
37. 법 제94조(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개선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안전개선명령만 해당한다)
38. 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39.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및 세부 운영기준·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41.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42. 법 제99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3.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항공기(미수교 국가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항행허가
44. 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허가
44의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45.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2항(법 제1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46. 법 제1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및 조종연습허가서의 발급
47.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착륙의 허가
4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의 경량항공기사고 보고의 접수
49.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나.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다.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50. 삭제 [2020.12.10]
51. 삭제 [2020.12.10]
52.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53.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
53의2.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54. 법 제1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55. 법 제12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보고의 접수
55의2.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른 승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의 접수
56. 삭제 [2022.6.8] [[시행일 2022.12.8]]
57. 법 제13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58. 법 제132조와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권한만 해당한다)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나.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 전문가의 위촉 및 자문의 요청
다. 법 제132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라.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의 일시 정지 명령
마.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의 일시 정지 명령
바. 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
59. 법 제13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60. 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8.27, 2020.12.10, 2022.12.20, 2023.10.10] [[시행일 2023.10.19]]
1.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의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행 또는 행위에 대한 허가[법 제68조제5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만 해당한다)의 비행에 대한 허가에 한정한다]
4. 법 제81조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만 해당한다)
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5의2.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
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6의2. 법 제88조에 따른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8.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9.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10.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11. 법 제132조와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권한만 해당한다)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나.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 전문가의 위촉 및 자문의 요청
다.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의 일시 정지 명령
라.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의 일시 정지 명령
마. 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
12. 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8.6.19, 2020.12.10, 2023.10.10] [[시행일 2023.10.19]]
1.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및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및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감항증명(최초의 감항증명만 해당한다)을 위한 검사업무
가.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
다.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
라. 판매·홍보·전시·시장조사 등에 활용하는 항공기
마.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최초의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가. 삭제 [2023.10.10] [[시행일 2023.10.19]]
나. 삭제 [2023.10.10] [[시행일 2023.10.19]]
다.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
라.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
6.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7.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⑤ 삭제 [2020.12.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4.24, 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2.6.7] [[시행일 2022.12.8]]
1. 법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법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법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7의3. 법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의 수리, 말소신고의 접수,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8.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9. 법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 및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1.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8.27]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7.17, 2017.11.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3.10.10] [[시행일 2023.10.19]]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법 제19조·제67조·제70조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1의2.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이나 그 밖의 검사·정비등을 명하기 위한 기술검토, 연구·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삭제 [2020.2.25]
3. 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분석 업무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조사결과의 연구·분석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4의3.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의 연구·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가. 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업무
나.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법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라. 법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 발간 업무
4의4.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중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5. 법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제목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