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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등)
①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27 ]
1. 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운항 등으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경량항공기가 이륙·착륙하려는 장소 주변 30킬로미터 이내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27
1. 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운항 등으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경량항공기가 이륙·착륙하려는 장소 주변 30킬로미터 이내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부 칙[2017.3.29 제279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6호, 별표 3 제2호너목(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더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바목은 201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본다.
제4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전문검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검사기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26조제8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5조, 제21조, 제22조,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4조의8, 제54조의2,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7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의7 및 별표 4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9일 이후 2016년 9월 30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7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의7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항공교통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 중 "항공교통본부장"은 2017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항공교통센터장"으로 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7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9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로 한다.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로,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8호 중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항공법」 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한다.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⑨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같은 법 제2조제2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2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 중 "「항공법」 제138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항공법」 제2조제28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법」 제26조제1호"를 각각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로 한다.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8천2백원"으로 한다.
⑮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16>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로 한다.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항공법」 제7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6호, 별표 3 제2호너목(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더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바목은 201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본다.
제4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전문검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검사기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26조제8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5조, 제21조, 제22조,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4조의8, 제54조의2,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7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의7 및 별표 4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9일 이후 2016년 9월 30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7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의7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항공교통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 중 "항공교통본부장"은 2017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항공교통센터장"으로 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7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9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로 한다.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로,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8호 중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항공법」 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한다.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⑨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같은 법 제2조제2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2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 중 "「항공법」 제138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항공법」 제2조제28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법」 제26조제1호"를 각각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로 한다.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8천2백원"으로 한다.
⑮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16>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로 한다.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항공법」 제7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5.29 제28077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
부 칙[2017.7.17 제28193호]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28419호]
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4 제28830호]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9 제28986호]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29489호(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9.8.27 제3006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8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2020.2.25 제30489호]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307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10항제6호 및 별표 5 제2호조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26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2년 11월 27일 전에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제4조(훈련운영기준 변경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접수된 훈련운영기준 변경 신청,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변경승인 신청 및 비행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15호의2·제18호·제5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10항제6호 및 별표 5 제2호조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26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2년 11월 27일 전에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제4조(훈련운영기준 변경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접수된 훈련운영기준 변경 신청,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변경승인 신청 및 비행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15호의2·제18호·제5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9.10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㉛ 및 ㉜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㉛ 및 ㉜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11.3 제3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1항, 제48조의3제1항, 제87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4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1항, 제48조의3제1항, 제87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4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20.12.1 제31211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부 칙[2020.12.8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㉜ 및 ㉝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㉜ 및 ㉝ 생략
부 칙[2020.12.10 제312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수리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0호·제51호에 따라 수리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제7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항공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신고번호의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수리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0호·제51호에 따라 수리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제7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항공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신고번호의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2021.3.30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⑲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⑲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6.8 제31755호]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6 제321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22.6.7 제32677호]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7호 및 제4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7호 및 제4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0 제33103호]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25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7.11 제33622호(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2023.10.10 제33793호]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