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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93호 일부개정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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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방법 및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