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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8314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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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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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주민합의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시행일 2021.2.19]]
③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0.8.18] [[시행일 2021.2.19]]
[본조제목개정 2020.8.18] [[시행일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