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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① 시장·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2.8 제145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도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35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제1항의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5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처분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은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4호 중 "제28조"를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조합"으로, "정비사업"을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로 한다.
제2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로 한다.
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21조제8항제5호 중 "제28조"를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⑫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3.21]
제1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3조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⑮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바목까지의 사업"을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으로 한다.
<2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주택재건축조합"을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으로 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2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을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도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35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제1항의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5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처분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은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4호 중 "제28조"를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조합"으로, "정비사업"을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로 한다.
제2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로 한다.
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21조제8항제5호 중 "제28조"를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⑫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3.21]
제1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3조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⑮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바목까지의 사업"을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으로 한다.
<2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주택재건축조합"을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으로 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2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을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3.21 제14719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8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3조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8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3조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부 칙[2018.1.16 제1535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8.3.13 제154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 밖의 토지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 밖의 토지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9.4.23 제163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정비사업 건설기준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정비사업 건설기준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30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