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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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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법 제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1.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의료용 시설
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법 제9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법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