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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08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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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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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