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7.1.10 제277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2017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람에 대한 전직 제한 기간은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4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3년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관·지도관"을 "연구관·지도관과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지도관" 을 "연구관·지도관·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연구관·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를 "연구관·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대상란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⑧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을 "연구사·지도사 및 수석전문관·전문관"으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전문 분야별"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전문관"을 각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21.7.27 제319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문직공무원의 직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