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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해양수산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6. 해양수산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7.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및 융합기술 연구개발 촉진 방안
8.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일 2018.4.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제7조(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그 밖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하 "수산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수산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연구 장비·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실비(實費)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장비·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 및 국내외 과학기술동향정보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산업별·지역별·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장비·시설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해양수산과학기술이 해양수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유효기간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의 정부, 해양수산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동향 파악
2.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3.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지원
3.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6.12.27 제145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중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협약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제4조(기술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료를 면제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를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수산식품신기술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로 본다.
제6조(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②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한 행위는 진흥원이 한 행위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9>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9.1.15 제162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