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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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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