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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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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동일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체납액등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전국 단위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2.2.3: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