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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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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